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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61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E은 피고의 부탁으로 2002. 11. 1.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에 취임하였다가 2003. 4. 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3. 8. 6.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E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이다.

E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E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와 2003년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E에게 76,596,500원을 대여하였고 E은 위 돈으로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종합소득세는 E에게 부과되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E은 피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6,59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2년 및 2003년경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