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7가단152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3 지분, 선정자들에게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73. 9. 28. 및 1973. 10. 6.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2013. 10. 5. 사망하여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한편 D는 위 각 부동산을 1973. 9. 28.부터 점유하다가 2017. 3. 2. 사망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D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D의 자녀들이다.
이와 같이 D는 20년 동안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