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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0751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천안시 동남구 I 전 132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