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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구합6983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단속직원은 2014. 9.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가 D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1]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위 단속결과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도 통보(고발)되어, 검사는 2014. 12. 26. 원고를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사업주인 E(원고의 형이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경까지 104,100,0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