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단속직원은 2014. 9.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가 D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1]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위 단속결과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도 통보(고발)되어, 검사는 2014. 12. 26. 원고를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사업주인 E(원고의 형이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경까지 104,100,0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