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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14:2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만석군 음식점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전주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2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어가 ‘D’에 놓여진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진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