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9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1. 15.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명목으로 관리비 중 일부를 B 아파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C)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1.경 5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2011. 7. 6.경 15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1. 9. 19.경 15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2007.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5,53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상가관리비수납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