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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3:27경 울산 북구 천곡남로 38 쌍용아진4차아파트 41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하고 전조등과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발로 운전대 크락션을 눌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주민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깨운 후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감지기로 반응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내가 무슨 술을 마셨는데, 나는 운전 안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E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시동을 켜고 앉아 있었고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며 차량을 주거지 아파트 진입로에 비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전항과 같은 날 03:44경, 03:58경, 04:08경 총 3회에 걸쳐 울산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몸을 돌리며 측정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