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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8 2013고정1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임야의 관리자로서 2012. 1. 경 예산군수로부터 위 임야에 식재된 스트로브 잣나무 250그루에 대하여 입목굴취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D(개명 전 ‘E’)는 조경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는 충남 예산군 G의 이장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내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D, F는 위 임야 및 주변임야에 있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수량을 굴취하여 조경업자인 H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의 1/2은 피고인이, 나머지 1/2은 소개자인 I과 F, D가 3등분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C 및 같은 리 J 임야 합계 9,600㎡에서 굴취작업자인 K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굴삭기와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250그루 외 그곳에 자라고 있던 스트로브 잣나무 약 250그루를 추가로 굴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D, L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계약서(기허가분)

1. 계약서(미허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F와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나눠가진 사실이 없고, D, F가 피고인 관리의 위 임야에 인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