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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6가단18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0,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품질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매달 1,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조로 1,941,446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3,500,000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무한 14개월 치에 대한 임금 차액 합계 28,000,000원{(3,500,000원 - 매월 수령한 1,500,000원) × 14개월}과 연차수당 등 1,031,579원 및 퇴직금 2,509,097원(4,450,543원 - 1,941,446원)을 합한 31,540,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급여는 월 1,500,000원씩이고, 소급하여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와 통모한 것으로 허위이다.

3. 판단 앞서 설시하였거나 을 제3, 8, 11,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5. 1.로 소급하여 새로 책정된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해 새로 책정된 급여를 3,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품질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매월 1,500,000원씩만 수령하는 등 직책과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급여에 비해 적은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 원고는 퇴직할 무렵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이 1,031,579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4,450,54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5. 1.분부터 2015. 7. 31.까지 7개월 치에 대하여는 월 3,5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