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1]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협박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 관계
[2] 흉기휴대 재물손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 (공2008하, 109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성우경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협박의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나 손괴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나 협박의 죄를 업무방해죄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들 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