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33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2. 5. 23.부터 2003. 12. 31.까지 36회에 걸쳐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합계 45,137,774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5,137,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의 카드대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