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6인
원고 8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성북세무서장 외 2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2015. 4. 22.
1. 제1심 판결 중 원고 8, 원고 9에 대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8, 원고 9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③항 기재 일자에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8, 원고 9의 패소부분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③항 기재 일자에 원고 8,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8, 원고 9에 대하여 한 별지 ④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⑥항 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11째 줄 “의하면서”를 “의하면”으로, 12째 줄 “합신신고불이행”을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각주 1)
“[1,184,665,000(산출세액) - 737,155,500원(= 기납부세액 712,626,550원 + 신고세액공제 24,528,950원)] × 948,380,000(합산불이행과소신고금액) / 3,289,330,000원(과세표준) × 10%“를
“[1,184,665,000(산출세액) - 737,155,500원(= 합산 전 경정한 증여세 산출세액 491,866,000원 + 소외 1 증여분 기납부세액 220,760,550원 + 신고세액공제 24,528,950원)] × 948,380,000(합산불이행과소신고금액) / 3,289,330,000원(과세표준) ×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7째 줄부터 제12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상증법 제47조 제2항 , 제58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 , 제26조 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 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8, 원고 9가 부 소외 3과 그 배우자인 모 소외 1로부터 각 증여받은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2차 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2차 증여재산가액에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거래의 재구성을 통하여 소외 3이 증여한 것으로 본 소외 2의 증여분 각 4,000주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합산신고의무에 반하여 위 소외 2의 증여분 각 4,000주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 제8항 을 신설하였고, 제47조의3 제3항 이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①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산신고를 불이행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1차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2차 증여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다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외에 합산신고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개정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이 위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신설규정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1차 증여가 있고 2차 증여가 있어 1차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는 경우에는 2차 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원고들에게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할 때 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2호 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합산불이행가산세 명목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그 부과의 그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오로지 누진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차증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구성한 교차증여는 절세의 방법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증여하는 단순한 분산증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도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을 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을 구성하여 실행한 원고들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에게 실질과 동일한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원고 8, 원고 9에 대한 합산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