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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310 (2014.12.11)

제목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사건

2015구합56922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1. 백AA2. 정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 중 각 중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2014. 3. 3.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처분일자(실제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은 아래 2.항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는 '2014. 2. 6.'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말하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백CC의 사망 이전에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을 가리키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백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17. 소외 주식회사 DD에게 서울 OO구 OOOO OO-O 대 221.6㎡ 및 위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09. 9. 17.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마쳤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2.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6. 사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8.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를 근거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백EE, 백FF을 위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 한다). 위 세액의 산정근거는 [별지 1]과 같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1차 통지 중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중가산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인별로 각 OOOO원에서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감액하고,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4인, 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 위 세액의 산정근거는 [별지 2]와 같다.

마. 원고들과 백EE, 백FF은 이 사건 2차 통지에 불복하여 2014.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결정 이전인 2014. 7. 7.과 7. 18.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백EE, 백FF의 심판청구만 인용되었을 뿐,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2차 통지의 처분성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통지는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백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2차 통지 중 추가로 납부고지된 2014년 2월분 중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1차 통지[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통지가 2013. 12. 20. 원고들에게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1차 통지는 이미 그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유무는 사실관계를 추가로{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7386 판결에 설시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속재산(OOOO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갑 제2 내지 5호증 참조)}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2차 통지 중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 .

나. 중가산금 납부고지의 처분성

피고는,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때에 당연 승계되는 것이고, 이 사건 2차 통지에 의해 비로소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통지 중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가 모두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결국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납부고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통지는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2014년 2월분 중가산금이 각 OOOO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원고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2014. 2. 28.까지 납부하라고 명하는 취지로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항고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위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근거나 위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7386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OOOO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는 구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없고,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의 하자

먼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1, 2차 통지 및 이에 앞선 2013. 5. 2.자 안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의 명세, 법정상속인의 현황 및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 제26조(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이 배제된다)와 같이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내용상의 하자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세의 내용상 하자(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관한 것으로서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 중 각 중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