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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2. 1.자 2005라832, 833(병합)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윤성철))

피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진수)외 2인)

주문

1. 제1심 결정 중 신청인 1(대결: 신청인 겸 재항고인)의 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 1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1546호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16.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신청인 1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피신청인들의 신청인 2(대결: 신청인 겸 상대방 1), 신청인 3(대결: 신청인 겸 상대방 2), 신청인 4(대결: 신청인 겸 상대방 3), 신청인 5(대결: 신청인 겸 상대방 4)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신청인 1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신청인 1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들 :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1546호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16.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인가한다.

피신청인들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에 기한 영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1546호 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5. 8. 16. “각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각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명칭 생략) 제1층 제003호, 제004호 내에서 커피류 판매 및 커피류의 메뉴판 게시, 커피류의 광고행위 등 커피류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신청인들은 제3자에게 전항의 영업권 및 영업행위와 관련된 허가,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결과와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명칭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6층, 지상 39층의 건물로 사무동과 상가동으로 나뉘어지며, 상가동은 1층에서 10층까지 점포들이고(10층에는 상영관 11개를 갖춘 영화관이 입점하여 있다) , 사무동은 1층에서 39층까지 사무실이다.

나. 신청인 1은 2001.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제D010호 점포를 당시 구분소유자이던 신청외 1로부터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03. 5.경 위 점포를 위 신청외 1로부터 매수하여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되었으며, 2005. 2.경 위 점포를 신청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하 “파리크라상”이라고 한다)에게 임대(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 차임 500만원, 임대기간 5년)를 하여 현재는 임차인 파리크라상이 위 점포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다(이하 위 점포를 “○○○○ 점포”라고 한다).

다. 신청인 2는 1995. 4.경 이 사건 건물의 제9층 제014호 점포를 분양받은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현재 위 점포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다(이하 위 점포를 “△△△ 점포”라고 한다).

라. 신청인 5, 신청인 3, 신청인 4는 1997. 2.경 이 사건 건물의 제9층 제035호 점포를 분양받은 위 점포의 공동 구분소유자들로서 현재 위 점포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다(이하 위 점포를 “□□□□ 점포”라고 한다).

마. ○○○○ 점포, △△△ 점포, □□□□ 점포는 모두 각 분양 당시에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정하여 분양되었으며, 각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지정업종은 반드시 본 분양계약서에 표기한 지정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개점 후에도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제003호, 제0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회사인 신청외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산업”이라고 한다)가 소유, 관리하는 점포로서 다만 프라임산업이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신탁하여 현재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피신청인 스타벅스”라고 한다)는 2005. 5. 4. 커피, 음료 등 판매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5년간(2005. 5. 29. ~ 2010. 5. 28.)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계약(사용 수수료는 순매출의 16%)을 프라임산업과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2005. 7. 10.경 이 사건 점포에 스타벅스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체인점)을 개점하여 커피, 음료 등의 판매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2005. 8. 18.경부터 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아.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분양된 적이 없이 처음부터 프라임산업에서 소유, 관리하여 왔고, 최초에는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사용되다가, 2000. 8. 내지 11.경 이 사건 점포의 지정업종을 ‘웨딩잡화·혼수·안경’으로 변경하였고, 2001. 4. 16. 이 사건 건물의 제4기 관리단 대표위원회 18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점포의 지정업종을 ‘휴게실’로 변경하였고, 2004. 12. 27. 이 사건 건물의 제7기 관리단 대표위원회 12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점포의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변경하였다.

자. 프라임산업은 2001. 4.경 이 사건 점포의 지정업종을 ‘휴게실’로 변경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신청외 2에게 임대하여 위 신청외 2가 이 사건 점포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04. 4.경 신청인 1이 위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4. 8. 18. 위 법원은 신청인 1의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 신청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류 등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카합617호 )을 내린 바 있다.

차.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 의하면, ‘대표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관리단규약 제11조 제4호),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관리단규약 제27조).

3. 이의신청원인 및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1) ①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들에 대한 분양계약 내용이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규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의 수분양자는 자신의 지정업종으로 개점할 의무만 있을 뿐, 타 점포 지정업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건물 내에서의 지정업종(커피숍) 영업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다른 점포주나 임차인이 다른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사 신청인들에게 다른 점포에 대하여 지정업종(커피숍)에 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금지청구권은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일 뿐, 이 사건 점포와 같이 분양이 이루어진 바 없이 여전히 애초의 분양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분양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경우, 즉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영업금지를 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며, ③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지정업종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신청인들과 같은 층에 소재하고 있는 점포의 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④ 신청인들의 소유의 위 각 점포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내 소재하고 있는 층도 다르고, 주요 고객층도 다르고 접근 통로도 달라, 실제로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각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은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에서 2004. 12. 2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3)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이미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함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영업상 손해는 전혀 없거나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손해는 종국적으로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 반면, 피신청인 스타벅스는 위 커피숍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1일 평균 3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데다가 체인점인 스타벅스 매장의 인지도 및 공신력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 특히 신청인 1의 경우에는 자신의 점포(○○○○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매월 정액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 숍 영업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고 있으며, 설사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을 당장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장기간 방임하여 왔는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을 금지하여야 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건축회사와 상가분양회사 등이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이 법원의 심문결과 및 현장검증결과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명되는 신청인들 소유의 위 각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점포들의 분양 당시 분양계약 내용,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규약 내용,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프라임산업 및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의 지위,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동의 현황, 신청인들 소유의 위 각 점포의 위치와 영업 형태 및 영업 상황, 이 사건 점포의 위치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운영하였던 커피숍 영업의 형태 및 영업 상황,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가 분양된 바 없고 분양회사인 프라임산업이 여전히 이를 소유한 채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분양회사이자 소유자인 프라임산업 내지 피신청인 한국투자신탁과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한) 피신청인 스타벅스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점포에 관하여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지정받은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위 각 점포에서의 현실적인 매출 감소, 고정 고객의 이탈, 점포의 재산가치(임대가치 포함) 하락 등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로서는 그 영업상 이익의 침해 배제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동종업종(커피숍)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규약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점포에 대하여 커피숍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거나, 적어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거나, 신청인들이 영업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에서 2004. 12. 2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변경한 사실은 소명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 취지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관리단규약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지정 내지 변경하는 것은 이미 ‘커피숍’을 지정업종으로 하여 점포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특정 구분소유권자들인 신청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해당하여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지정 내지 변경하는 데에 신청인들이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와 같은 지정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신청인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이미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건물 내 일부 다른 점포에서 신청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커피 등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도 동의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무릇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도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하여 당연히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특히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신청인 1의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신청인 1의 경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일응 소명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1은 2005. 2.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 점포를 파리크라상에게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월 차임으로 매월 500만원씩을 파리크라상으로부터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바, 그렇다면, 설사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커피숍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 점포의 매출이 감소하여 파리크라상의 영업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응 신청인 1로서는 그러한 사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매월 500만원의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점포에서의 피신청인들의 커피숍 영업행위로 인하여 파리크라상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나 월 차임이 감액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 밖에 신청인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신청인 1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들이 커피숍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기타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피신청인들의 영업행위를 당장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의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동의 현황, △△△ 점포와 □□□□ 점포의 각 위치와 영업 형태 및 영업 상황,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운영하였던 커피숍 영업의 형태 및 영업 상황,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체인(스타벅스)의 인지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 스타벅스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계속 운영할 경우 그로 인하여 △△△ 점포 및 □□□□ 점포에는 상당한 매출 감소와 고정 고객의 이탈, △△△ 점포 및 □□□□ 점포의 인지도 하락 등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손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해는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미미하다거나 추후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들이 커피숍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피신청인들의 영업행위를 당장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장기간 방임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건물 내 일부 다른 점포에서 신청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커피 등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도 방임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신청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계속할 경우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가 입게 될 손해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커피숍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미미하다거나 추후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1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 1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모두 충분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위 신청인들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인가할 것인바, 제1심 결정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결정 중, 신청인 1의 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 1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들의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에 대한 항고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수안(재판장) 강승준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