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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181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56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주점’ 3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 E(39세)가 또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그곳 종업원 성불상 F이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주방으로 가지고 나와 냉장고 내에 보관하거나 싱크대에 버려 피해자가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등 결제 명목으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주류 대금 및 봉사료 명목으로 1,580,000원을,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제과점에서 빵 대금 명목으로 36,400원을, H편의점에서 식료품 등 대금 명목으로 17,1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1,633,500원 상당의 과다한 주류대금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