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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합515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391,319,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F사 소유의 모든 브랜드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공급 및 재판매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G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3.경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경부터 B에게 스포츠용품을 공급하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물품공급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누적되자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 2016. 12. 31. ‘외상 매입금 1,183,619,068원, 지급어음(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 480,000,000원 합계액 1,663,619,068원’으로 기재된 채권채무조회서에 B의 서명을 받았고, 2017. 7. 26. ‘외상 매입금 263,340원, 지급어음(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 1,603,882,408원 합계액 1,603,882,408원’으로 기재된 채권채무조회서에 B의 날인을 받았으며, 위 각 채권채무조회서에는 ‘위 기재된 금액과 내용은 당사의 장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2.까지 B에게 스포츠용품을 계속 공급하였고, 2018. 3. 23.경 일부 물품을 반품받은 외에 더는 B과 거래하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총 1,391,319,649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391,319,6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은 사망하였으므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이 2013. 7.경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