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191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1(농협이체결과), 갑2(공증서), 갑3(현금보관증), 갑4(내용증명)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