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3. 말경부터 2016. 6. 22.까지의 범행
가.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 경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C 카 이런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세종시 D 아파트 3차 건설 현장 부근 근로자 숙소에서, 철판을 자른 뒤 흰색 래커를 뿌려 하얗게 칠하고, 그 위에 ‘C’ 모양의 구멍을 뚫은 종이를 덧댄 후 구멍 사이를 검정색 유성 매직펜으로 채워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6. 22.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세종 시 보람 동 및 같은 시 대평 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2016. 6. 27. 경부터 2016. 7. 27.까지의 범행
가.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 과태료 미납 등으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하여 사용 중이 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재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판을 자른 뒤 흰색 래커를 뿌려 하얗게 칠하고, 그 위에 ‘C’ 모양의 구멍을 뚫은 종이를 덧댄 후 구멍 사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