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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나4120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725,708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원인에 관한 판단 일부 다툼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년경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각 법인의 명칭 중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각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2년경까지 그 카드회원으로서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 D와 E는 2003. 4. 30. 피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채권 일체를 F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위 각 채권은 2008. 3. 31. G은행에게, 2011. 11. 28. 원고에게,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각 채권양도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위 각 채권양도통지 당시 피고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 증거서류인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인 2013. 7. 23. 현재 위 각 채권 중 D와 관련된 부분은 원금 3,954,012원과 이자 8,771,696원이, E와 관련된 부분은 원금 2,881,300원과 이자 7,475,554원이 각 연체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의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을 상실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