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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1554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5,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B은 원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주택(소위 원룸 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8. 22.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건물, 가재도구 실손)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1605.1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화재 발생 1) 피고는 2017. 1.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 31.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1.부터 살고 있었다. 2) 피고는 2017. 2. 21. 06:24경 이 사건 205호에서 잠을 자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일어난 후 방안에 가득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보고 205호 밖으로 대피하였고, 맞은 편 207호에 거주하던 사람이 자신의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자 119에 화재신고를 하여 같은 날 06:48경 완전진화되었다.

다. 화재원인 분석 등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경 신축된 5층 다가구주택으로서 1층 계단실, 2, 3, 4층 원룸 각 10세대(한쪽으로 5세대씩 복도를 중간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구조임), 5층 주택1 세대 및 원룸 3세대,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205호 전체에 불이 번져 전소되었고, 다량의 연기가 상층부로 이동하여 피고 등 20여 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화재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경찰은, 화재 당일 및 다음 날 실시한 화재현장 합동감식 조사결과(소방서, 경찰 화재감식 및 과학수사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화재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어컨 연소잔해, 에어컨 벽면 콘센트 잔해, 에어컨 실외기 배선 잔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신, B과 피고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화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