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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212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수강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미수죄 및 특수강도죄 등을 다시 범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후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전자장치를 훼손하였고, 특수강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별지 기재와 같이 징역 5년 이상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항소 의제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