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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6가단2167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20년 이상 그중 본소청구취지에 나오는 (나), (다)부분(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건물과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각각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매수인(또는 시효취득자)으로서 이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나아가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일부(☞ 16㎡)에 관하여 매매(또는 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 3, 을 3,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선친인 F이 1993. 2. 15. 원고로부터 반소 청구취지에 나오는 ㉮부분 16㎡를 포함하여 그 주변 토지 약 21평을 42만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0년경 사망한 후 피고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 또는 시효취득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옳아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망 F의 적법한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부분 16㎡에 관하여 1993.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