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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나20072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일정한 배타적 이익이 객관적으로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으로써 그 이익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망 A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던 금원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피고가 이를 침해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즉 피고가 망 A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급부부당이득이 아닌 침해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 A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망 A의 동의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망 A의 예금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들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망 A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계좌로 망 A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