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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57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7. 28.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2018. 8월분부터 장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위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인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액 및 체납관리비 합계 11,859,1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의 약정해지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취지가 담긴 2018. 7. 28.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통고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