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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2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6. 4. 경기 양평군 D 임야 222,3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2. 22.자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피고 지분 중 5,000평(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임야 16,529㎡가 되었다)을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5. 8. 16. 계약금 8억 원, 2005. 8. 22. 잔금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2006. 2. 13. C 임야 19,322㎡가 분할되었고, 위 C 임야는 2011. 11. 7. E 임야 2,793㎡ 및 C 임야 16,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2007. 4. 2.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 지분 중 일부(6,868/19,322)에 관하여 2007.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1. 11. 7.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전부(2,793/19,322)에 관하여 2011. 11. 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에게 매매권리를 위임하고, 토지매매시 발생할 제반 비용 및 2005년부터 피고가 관리하며 들어간 모든 비용(지가상승을 위한 비용 및 세금, 분할비 등 제반 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함을 합의하며, 2011. 11. 4.까지는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3, 을 제13호증의 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