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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사무실의 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F 종친회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12 월경 안산시 단원구 G 빌딩 504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카드 대출금 등으로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신용 불량 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종친회의 운영자금을 담보로 설정하게 하고 자동차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0. 12. 22. 경 4억 원이 출금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1년 6 월경 피해자에게 “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더 증액해 주면 이전에 사용한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여 2011년 12 월경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액 받은 후 그때부터 2013년 7 월경까지 496,529,908원을 출금하여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총 5억 원 상당을 출금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이너스 대출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