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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46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6행의 “별지 목록 제1,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1행부터 6면 13행까지[제2의 나 2)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06. 11. 1.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에 대한 대여금채권 6억 5,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D에게 남겨 두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2007. 5. 10.경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D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2016.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