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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