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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1, 2 층을 점유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63세) 는 위 D 골프 연습장의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 3 층 스크린 골프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을 이용해 오면서 식대 인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자 전기를 차단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1. 18: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 연습장 1 층 구내 식당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위 구내 식당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달 2017. 11. 12. 09:4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구내 식당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은 달 2017. 11. 13. 10: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3 층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구내 식당 및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1. 18:3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위 골프 연습장 1, 2 층에서, 위 골프 연습장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 피해자 B가 부착해 둔 위 스크린 골프장 영업 안내 문과 구내 식당 연락처 등 홍보물 8 장을 마음대로 떼어 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11:00 경 피해자 E(50 세) 이 운영하는 위 골프 연습장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피고인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과 함께 위 안내 데스크 앞을 가로 막거나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영업용 컴퓨터 앞자리에 무단으로 앉아 있는 등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날 14:00 경 덤프트럭에 약 3 톤 내지 4 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