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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고정9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04: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운행하는 D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에 부딪쳤다며 차 앞을 가로막고 “씹할 놈아 술 먹고 음주운전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E(26세)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