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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8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 128동 209호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 주 )F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7. 23.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위 ( 주 )F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임금 50,000,000 원 및 퇴직금 10,613,458원 등 합계 60,613,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중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