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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38』 피고인은 2019. 5. 4. 22:49경 화성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건물 D호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위 D호 침대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혼자 잠을 자는 모습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시정되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려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맨다리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33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D4(일반연수) 비자로 입국 한 뒤, 적법한 체류기간인 2018. 8. 31.을 초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 5.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촬영 영상 캡쳐 『2019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등록증 사진 및 체류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