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정3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 13:4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C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무인카메라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를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