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17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7: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뒷문을 쇠톱으로 끊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06:57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09:0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환기구를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와 동전 교환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J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이 소리치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3:48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28. 05:00 경 구미시 N에 있는 O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