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6. 피고 주식회사 자연종합건설(이하 ‘피고 자연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서구 B 외 2 필지 C 제11층 제112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4,083,000원(계약금 40,083,000원, 잔금 2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40,08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은 2005. 7. 29. 피고 자연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자연종건과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 서대전세무서,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고, 위 신탁계약에는 아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23조 제1항: 피고 자연종건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피고 신탁회사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와 연서로서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자연종합건설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제23조 제1항에 의한 신탁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특약사항 제6항 :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자연종건과 우선수익자 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익권증서가 회수될 때까지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