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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6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C이 운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D B동 5층 2호 소재 피해자 E유한공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금전 입출금 및 거래처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상해중신에 지급하여야 할 설비매입대금 100,000위안(한화 18,12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F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7,000위안(한화 168,037,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가.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6천여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