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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나206105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인정사실 (1)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1. 7.에 지급하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4. 1. 31.에 지급한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3) 진입로 8m를 조건 없이 매도자가 확보하며 건축허가 등 일체를 명의이전하기로 한다.

(4) 잔금지급일 전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중 1억 원을 상환해주며 잔금 8억 원은 매수인이 공장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한다.

(5)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 외 권리를 정리하기로 한다.

(6) 매수인의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해준다.

가. 원고 외 1인은 2013. 12. 1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C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5,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B,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과 C의 아들인 피고는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2. 매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 C과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중도금 날짜를 유보합니다

(공장허가권). 상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