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1. 인정사실 (1)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1. 7.에 지급하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4. 1. 31.에 지급한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3) 진입로 8m를 조건 없이 매도자가 확보하며 건축허가 등 일체를 명의이전하기로 한다.
(4) 잔금지급일 전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중 1억 원을 상환해주며 잔금 8억 원은 매수인이 공장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한다.
(5)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 외 권리를 정리하기로 한다.
(6) 매수인의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해준다.
가. 원고 외 1인은 2013. 12. 1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C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5,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B,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과 C의 아들인 피고는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2. 매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 C과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중도금 날짜를 유보합니다
(공장허가권). 상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