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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7 2017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7:53 경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53-4 삼거리 노상을 영주 쪽에서 문수면 방면으로 약 6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동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케 할 정도의 중 상해가 발생)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