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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3,000,000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폭력조직 F 행동 대원으로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행동 대원으로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728』 피고인 A는 2019. 7. 14. 02:00 경 대구 수성구 G 건물 H 호 피해자 I(21 세) 와 피해자 J(25 세) 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들이 기르는 반려 견의 털이 건물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I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I에게 “ 야 내 K 인데, 이런 씨 발 새끼들 니 몇 살이야, 밖에 전부 개털인 거 안 보이나, 씨 발 놈 아 전부 개털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약 30분 뒤 피고인 A,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I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고인 A는 그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J에 대해서 피해자 I에게 물어보는 등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머물렀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위 장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의 제지로 위 장소에서 나갈 때 인 같은 날 약 03:50 경까지 총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