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노45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는데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3.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28.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 중 공갈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