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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한 제품 판매 위탁계약에 기하여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2억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횡령금을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하여 가매출을 함으로써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채무 내지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한 측면은 인정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기간 동안 물품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와 월급을 지급받아 왔고,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3,4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