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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나62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187,578원과 그 중 14,083,762원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11...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09. 4. 8. 창원지방법원 2009하면1158, 2009하단11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0. 8. 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0. 8. 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