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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63907

용역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표 제1행의 “지금액”을 “지급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본문 제2행 다음에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총 120점의 의상을 보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14회분” 앞에 “18회분의 촬영이 완료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스타인”을 “스타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의 “(을 제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이 사건 계약의 주된 급부가 제작지원 자막 고지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는 제작지원 자막 고지(슈퍼자막 노출)이고, 여배우의 착용을 통한 피고의 의상 등 제품 노출 의무(이하 ‘여배우를 통한 의상노출의무’라고만 한다)는 제작자가 드라마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 4, 5, 10,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