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내지 제8쪽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5쪽 제11행의 “제기하였으나,”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18. 피고 C,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위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으로 고치고, 제12행의 “위 판결”부터 제13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4나2016188 판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6쪽 제12행의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9. 11. 29. 피고 D 등이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 D 등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0450), 상고심에서 2020. 4.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다201767)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다. 제6쪽 제17행의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5160),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5160), 상고심에서도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다20585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라.
제6쪽 마지막 행의 “208349”를 “2083489”로 고친다.
마. 제7쪽 제2행의 “Z”을 “G”으로 고친다.
바. 제7쪽 마지막 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사. 제8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증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