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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40회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