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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95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9. 11. 19. 이혼하였다.

나. 피고 C는 2012. 4. 25.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같은 해

4. 30.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 35,000,000원 차임 : 월 3,000,000원, 2012. 5. 1.부터 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급 제2조 [존속기간] 원고는 위 건물을 2012. 4. 30.까지 위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4. 30.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4년 3월말경 피고 C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존속기간 2014. 5. 1.부터 1년으로 하여 갱신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C의 승낙을 받아 위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피고 C의 동거인으로서 위 건물 2층 주택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2015. 5. 15.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4,000,000원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피고 C는 원고에게 같은 해 5 ~ 10월 말일 및 같은 해 11월경 각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 ~ 4-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하여 1) 피고들에 대한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 원고는, 2014년 3월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2015년 4월말에는 틀림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