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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 부, 모) 이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0.186% 의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에게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미 6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형벌의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정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