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6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라 B01호에, 피해자 D은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7:30경 위 C빌라에서, 빌라의 바닥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012. 2.경 위 빌라로 이사올 무렵 위 빌라 건물 우측 옆 공간에 사비를 들여 설치한 철제 휀스(가로 7미터, 세로 2미터)를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 온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그라인더, 빠루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절단케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약 400,000원 상당의 휀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인이 재설치한 철제휀스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