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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8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52,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1. 12. 24. 02: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원고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들 일행이 웃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 일행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들은 이 법원 2012고단985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8. 22.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그 일행들과 함께 피고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10, 20호증의 각 기재,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엘씨에이한국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병가를 내고 15일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여 2012. 2.경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