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6. 22:40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피해자 B(4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식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